건강보험료 환급금 기준과 4월 연말정산(ft. 직장인)
안녕하세요. 포지티브 스텔라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통상 월급 상승 등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사고가 났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한국의 5대 사회보험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사업장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와 그 피부양자가 포함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이외의 가입자를 의미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인구는 5145만 3천 명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 1983만4천명 피부양자 1653만1천명 지역가입자 1508만9천명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024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위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간 건강 보험료는, 월보수에 건강 보험료율의 7.09%를 곱해, 근무 월수를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월 보수는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182%를 곱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7.09%를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간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를 합치면 기납부 보험료가 되는데, 여기서 건보료 환급금 정산은 확정보험료와 기납부 보험료에 차이가 있으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매년 4월이 되면 회사원은 건강 보험료의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보통 직장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를 보수 총액 기준으로 먼저 물리고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에 맞추어 다시 건강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이듬해 4월에 추가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정산 수속을 하게 됩니다.연말 정산했기 때문에, 또 왜 건강 보험료를 정산해야 하느냐고 생각하고 회사원들은 연속 폭탄을 맞거나 하는데요.참고로 2023년에는 보수가 늘어난 1천 11만명은 한명당 평균 21만원 가량을 더 내고 수입이 줄어든 301만명은 한명당 평균 약 10만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수입에 변동이 없었다 287만명은 딱히 건강 보험료 정산은 없었습니다.이처럼 많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더 내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바뀐 부분
건강보험료 제도는 2024년에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9% 인상돼 0.9182%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기준으로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본공제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보험료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되던 것이 폐지됩니다. 그 밖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과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들의 또 다른 연말정산인 4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돌려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게 소득이 줄어들고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내야 할 때는 부담이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