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까지 이어집니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까지 이어집니다! 상습 음주운전, 차량 압수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 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형사처벌+면허행정처분에 더해 차량 압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 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형사처벌+면허행정처분에 더해 차량 압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2547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25471?sid=102

집행유예 받고도 음주운전 상습차량 107대 압수#올해 3월 A(50대) 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5%였다. A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A 씨의 교통이력 n. news.naver.com 집행유예 받고도 음주운전 상습차량 107대 압수#올해 3월 A씨(50대)는 경기 용인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55%였다. A 씨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A 씨의 교통이력 n. news.naver.com

요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엄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같은 유명인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엄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을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압수는?국가 기관이 범죄 사건의 증거물이나 몰수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입니다.좀 어렵지요?그냥”여기에 가지고~”라고요?그저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 점유를 쉽게 설명하면-점유권은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ex.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소유권은 처분 권한이 있음(ex.임대인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처분할 수는 없죠?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으니까요.우선 압수는?국가 기관이 범죄 사건의 증거물이나 몰수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입니다.좀 어렵지요?그냥”여기에 가지고~”라고요?그저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소유, 점유를 쉽게 설명하면-점유권은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ex.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할 권리)-소유권은 처분 권한이 있음(ex.임대인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의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만 처분할 수는 없죠?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으니까요.

그것만으로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다는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압수물은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출인에게 다시 환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최종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관의 몰수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 몰수 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으로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다는 개념입니다. 원칙적으로 압수물은 압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출인에게 다시 환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최종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관의 몰수 선고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에 대해 몰수 선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순 1회성 음주로 차량을 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내부적인 지침을 보면 1) 중대 음주사고(사상자 포함) 2) 최근 5년간 2아웃 이상 주취자 인사사고 3) 최근 5년간 3아웃!(단순 포함) 4) 동종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 재범 5)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나, 물론 단순 1회성 음주로 차량을 압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내부적인 지침을 보면 1) 중대 음주사고(사상자 포함) 2) 최근 5년간 2아웃 이상 주취자 인사사고 3) 최근 5년간 3아웃!(단순 포함) 4) 동종 집행유예 또는 누범기간 중 재범 5)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으나,

사실은 음주 운전의 경우는 거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것이 많아서(그것도 습관입니다..실제로 재범률이 40%이상입니다 두 사람 잡으면 한명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수준;;;;)인사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무조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사실은 음주 운전의 경우는 거의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것이 많아서(그것도 습관입니다..실제로 재범률이 40%이상입니다 두 사람 잡으면 한명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수준;;;;)인사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무조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앞서 설명한 대로 수사 과정에서 차량이 압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끝에 몰수 선고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국 차량을 공매하고 매각 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수사 과정에서 차량이 압수됐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끝에 몰수 선고까지 이어지게 되면 결국 차량을 공매하고 매각 대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응, 안돼~ 또 음주하잖아~ 응, 안돼~ 또 음주하잖아~

물론 준항고등의 수속을 통해서 “제 차는 돌려주세요”라고 물론 준항고등의 수속을 통해서 “제 차는 돌려주세요”라고

불복이 가능하지만 사실절차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무적으로 준항고가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리비 몇 만원 아끼려고 했는데, 아니면 기사님 기다리기 귀찮아서, 혹은 가까우니까 괜찮겠죠…? 곧 해뜨는데 단속할 거야? 불복이 가능하지만 사실절차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무적으로 준항고가 인용되는 사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리비 몇 만원 아끼려고 했는데, 아니면 기사님 기다리기 귀찮아서, 혹은 가까우니까 괜찮겠죠…? 곧 해뜨는데 단속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으면, 라는 마음으로 핸들을 잡으면,

가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벌금도 강해져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것을 각오하는 상황에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심지어 저의 소중한 붕붕까지 빼앗기면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가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벌금도 강해져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받을 것을 각오하는 상황에 면허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과 심지어 저의 소중한 붕붕까지 빼앗기면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엄청난 명언이네요…엄청난 명언이네요

특히 휴가철을 맞아 경찰에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니 ‘소나기는 피해주세요’라고 반복하며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특히 휴가철을 맞아 경찰에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니 ‘소나기는 피해주세요’라고 반복하며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