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결혼 후 F-6-1비자 신규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안녕하세요, JM 행정사 사무실입니다.오늘은 태국 국제결혼 후 F-6-1 비자(국민 배우자)에게 비자 신규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한 요건과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자 신규 발급은 비자 발급 신청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태국인 배우자의 본국인 태국에 있는 재외공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가 없거나 단기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한국에 장기체류(합법체류)하고 있을 때 비자를 변경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F-6-1 자격변경은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자로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합법체류)하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사증 소지자, 불법체류자, 일반형사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이 심사를 통하여 체류자격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국제결혼비자전문대행기관인 JM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증발급신청 및 외국인 배우자의 장기비자를 결혼이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하는 과정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국제결혼비자 신규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면 비자 신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태국의 경우 혼인신고는 양국 어디에서 먼저 내셔도 됩니다.그러나 선태국 혼인신고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분이 반드시 태국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한국 혼인신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태국 배우자분의 미혼증명서와 같은 미혼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영문번역공증과 외교부의 확인을 받아 한국 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으로 보내 양국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고 결혼비자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결혼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양식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과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우리나라 배우자분 소득의 경우 등본상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3년부터 올해 2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약 2,073만원으로 기준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 입증서류를 준비할 때는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능력시험성적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지난 1년 이상 연속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또한 혼인의 진정성을 잘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사자 두 사람의 교제 사진 등을 첨부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에게 위장 결혼이 아닌 실제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위해 결혼 비자를 신청할 것임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당연한 절차로 국민의 배우자 자격비자를 발급받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 JM 행정사무소는 특히 태국의 경우 현지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 현지 결혼 및 비자 준비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엄격한 절차와 강화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서류를 새로 준비하여 6개월 후 접수할 수 있으니 결혼비자 전문대행기관인 JM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쉽고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제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JM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JM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JM행정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w.lawjm.netJM행정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w.lawjm.netJM행정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w.lawj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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