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 가능 기준은?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객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거래 가능 기준은?
거래하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거래하는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비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시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고,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시 기능 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고,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며, 사업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력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진행하며, 사업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