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당근마켓·번개장터 1년 시범사업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플랫폼 업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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